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 (문단 편집) ==== [[2월 28일]] ==== 이 날을 마지막으로 수사는 종료되고 이제부터는 재판을 위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된다. 특검은 이재용과 최경희를 구속기소하였다. * 이재용을 기소한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이다. * 최경희를 기소한 혐의는 업무방해, 국회 위증죄이다. 특검은 이미 검찰에서 기소한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하였다. * 최순실을 추가기소한 혐의는 아래와 같다. * 뇌물수수 *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약속은 했으나 실제 전달되지 못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443억원). 아래 단체에 아래 돈을 부정청탁 대가로 지급케 한 혐의다. * 코어스포츠에 77억9735만원 상당 (약속한 금액은 213억원)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 [[미르재단]]에 125억원 *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 알선수재 *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사업 이권개입과 관련, 유재경, 김인식을 주 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으로 각각 임명되게 한 후 대통령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MITS(미얀마 인스펙션 앤드 테스팅 서비스코리아) 업체 운영자 인호섭으로부터 MITS 주식 15.3%를 취득하였다는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대통령과 공모하여 안종범 경제수석,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과거 독일 현지 외환업무 편의를 봐주던 이상화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하나은행 글로벌 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혐의 * [[정유라]]의 입시·학사 비리 등과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미수죄가 적용되었다(수업중인 교실로 찾아가 고교 교사에게 행패를 부림, 최경희, 김경숙, 남궁곤과 공모하여 정유라를 부정하게 합격시키고, 학점도 부정하게 취득시킴, 대한승마협회장 명의 공문을 위조하려 함). * 안종범 역시 뇌물 혐의가 더해졌다. 또한 삼성 관련 사건에서는 [[최지성]], [[박상진]], [[장충기]], [[황성수]], [[홍완선]]을 비선 진료에 대해서는 [[김영재]], [[김상만(의사)|김상만]], [[정기양]], [[이임순]], [[이영선]]을 이화여대 사건에 대해서는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를 각각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였다. * 삼성 임원들을 기소한 혐의는,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 홍완선을 기소한 혐의는, 특경법상 [[배임]]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투자위원들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했다고 봤다.이같은 방법으로 이 부회장과 대주주들에게 최소 854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반면,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것). * 김영재를 기소한 혐의는 [[의료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위반(진료기록부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허위·부실 기재), 국회 위증죄(청문회에서 박근혜 보톡스 시술 등 사실을 부인) 등이다. * 김상만을 기소한 혐의는 의료법위반이다(박근혜를 진료하고서도 최순실 명의로 허위 기재). * 정기양, 이임순을 기소한 혐의는, 국회 [[위증]]이다(박근혜 필러·리프트 시술을 계획하고도 청문회에서 잡아 뗌, 박채윤과 그의 회사를 서창석 서울대학병원장에게 소개하고서도 청문회에서 잡아 뗌). * 이영선을 기소한 혐의는 의료법위반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다(차명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박근혜에게 전달 등). *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를 기소한 혐의는 [[업무방해]]이다(최경희의 입시·학사 비리에 가담). 남궁곤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추가기소하였고, 류철균을 국회 위증죄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우병우는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겼으며, 박근혜는 피의자로 입건하기로 정했다. 본래는 박근혜 탄핵 전까지 기소중지하기로 했으나, 검찰이 박근혜를 수사하게 될 경우 기소중지 해제 등 절차상 문제로 인한 시간 소요를 고려하여 취소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